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에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평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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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재직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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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대한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미작성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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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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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와 일용직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질문자님이하는게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이 하나만 가입된다고 하여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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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급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2,612,43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인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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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던 1년기간 어떻게할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실제 하는일이 정규직때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에 해당하여 3년치 퇴직금 전부에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은 프리랜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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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실 수령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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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할 곳을 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 직장 퇴사후 재취업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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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직업훈련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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