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 해당 공장에서 담당할 업무가 없습니다.
수요일에 발령을 내면서 월요일에 지방으로 출근하라고 하네요.
숙소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조치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료 등을 모아두시고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미리 대응방안을 세우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프로그래머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해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 해당 공장에서 담당할 업무가 없습니다.
수요일에 발령을 내면서 월요일에 지방으로 출근하라고 하네요.
숙소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부당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니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출근은 하시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에 관하여 원칙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입게될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부당전직이 성립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전직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 협의 등의 기준에 의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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