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