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르바이트에게도 복지카드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내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업무 등 동종 유사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나 채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직원간에 지급여부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직원과 다른 지급 기준을 세우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차별없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담당 직무, 직급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라고만 하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무나 직급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내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종의 정규직 근무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을 고려하신다면
입사 경위 담당 업무 및 권한과 책임 고려 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 소지는 낮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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