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