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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3.02.17

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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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르바이트에게도 복지카드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당 내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업무 등 동종 유사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나 채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직원간에 지급여부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직원과 다른 지급 기준을 세우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차별없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및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담당 직무, 직급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라고만 하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무나 직급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내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종의 정규직 근무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을 고려하신다면

    입사 경위 담당 업무 및 권한과 책임 고려 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 소지는 낮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