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정규직 자진퇴사
2.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 -> 실제 한달미만 권고사직(계약은 한달이상)
2번 회사에서 계약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된걸 확인했는데
실제근무 한달채우기 전에(계약기간채우기전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못받게되나요?
실제근무 한달미만이라..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바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권고사직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평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