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을 시켜주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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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진정시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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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5배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바뀐거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 일을 하였다면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2일에쉬었는지와 무관하게 3월 1일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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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 노동법 주의해야할 사항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4대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합법적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의 향상(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기간(일반 10일)을 거쳐야 합니다.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서면 통지: 파업 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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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청약_사직서 무효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자체는 가지고 있으므로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부분(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부분)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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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연락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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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의 작업의 하루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구체적인 하루 일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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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야간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야간에 원래의 휴게시간인 22시부터 23시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9시간이됩니다. 따라서 총 9시간 근로에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연장수당 1.5 + 야간수당 0.5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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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하는데요 맞게 받고 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하루 일당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라 임금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야간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10,320)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야간근로1시간당 10,320 x 1.5로 하여 15,4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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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관련 법규?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관련 부분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결정하시겠지만 계약서상 약정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담임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제 계약서상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증명서에도실제 담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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