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로 17:00~22:00 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15시간)
대부분 21:30에 마감 끝나면 점장님이 바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월급날이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일부 모자랐습니다. AI 돌려보니 세금 6.x% 떼는 거 같습니다.
점장님께서 21:30 전후테 퇴근하면 22:00이 아닌 21:30로 기록하셔서 회계사무소에 출퇴근표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아닌 13시30분 또는 14시간 근무라 하셔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땐 실근무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로 주휴수당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부여로 알고 있는데 보장 안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