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 관련 노동법 주의해야할 사항 알려두세요

파업을 준비하거나 참여할 때 노동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파업 요건, 절차, 불법 파업 기준과 처벌,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까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4대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합법적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의 향상(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기간(일반 10일)을 거쳐야 합니다.

      • 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파업 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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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파업의 주체여야 하며(주체의 정당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면 안 되며(수단의 정당성),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