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3개월간 받은 급여로 실업급여 책정이 됩니다.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비교적 장기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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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 몇일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적어주셔야 합니다.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147,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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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첫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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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6시간을 근무한다면 36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830,3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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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식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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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에 연차촉진기간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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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한곳 잘못받은급여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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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일을 하는데퇴직금을 받으려함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름값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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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에 대해회사규정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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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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