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
알바 퇴직후, 급여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동계유니폼을 분실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기타 항목에 갑이 지급한 유니폼 등 일체를 반환해야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근로자입장인 저로써는 갑이 해당 유니폼 값을 반활하라 요구하면 거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2.반환이라 기재되어있어서 분실중이라 반환불가상태이지만,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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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후, 급여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동계유니폼을 분실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기타 항목에 갑이 지급한 유니폼 등 일체를 반환해야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근로자입장인 저로써는 갑이 해당 유니폼 값을 반활하라 요구하면 거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2.반환이라 기재되어있어서 분실중이라 반환불가상태이지만,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