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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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연차휴가 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경우의 따라 다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몇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