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며 8시간에 대한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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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자체가 꼭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지만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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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주장한 근무시간과 회사에서 주장한 근무시간이 서로다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회사와의 카톡내용, 교통카드 기록, 동료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CCTV는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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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만약회사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차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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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 2건 이상 발생시 금액 배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압류 금액 배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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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를예로 들어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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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 친언니의 자녀의 돌봄을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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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경험상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지만 생산직의 경우 식사만하고 바로 일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며 일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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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폐업 등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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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야 합니다. 일부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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