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력파견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에 주휴를 (일 8시간 근로 기준)
1. 8시간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받을 수 있는지,
3. 주휴수당을 못받건지.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저런 부분이 안보여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