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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저는 인력파견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에 주휴를 (일 8시간 근로 기준)

1. 8시간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받을 수 있는지,

3. 주휴수당을 못받건지.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저런 부분이 안보여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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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며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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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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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공휴일 연차 대체와 무관하게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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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일(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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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중 공휴일(근로제공의무X)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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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게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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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 또한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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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유급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개근한 것이고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8시간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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