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내년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부양하여야할 친족에 자매의 자녀 돌봄도 가능한지요 ㅎ
태어난지 1년도 안됐는데 언니가 복직을 해야해서 제가 아기를 봐야할 것 같은데 언니집이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란 통상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부양해야할 당사자가 본인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매가 해당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친족의 생계를 돌보는 것을 말하고, 조카를 돌보기 위해 자매와 동거하는 것은 부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간(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시 친언니의 자녀의 돌봄을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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