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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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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실업급여 대상 중 부양하여야할 친족

안녕하세요

내년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부양하여야할 친족에 자매의 자녀 돌봄도 가능한지요 ㅎ

태어난지 1년도 안됐는데 언니가 복직을 해야해서 제가 아기를 봐야할 것 같은데 언니집이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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