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부양하여야할 친족에 자매의 자녀 돌봄도 가능한지요 ㅎ
태어난지 1년도 안됐는데 언니가 복직을 해야해서 제가 아기를 봐야할 것 같은데 언니집이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