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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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자들의 실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억 연봉인 경우 국민연금 (4.5%)248,850원 / 건강보험 (3.495%)287,750원 / 요양보험 (12.27%)35,300원 고용보험 (0.9%)74,1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054,400원 / 지방소득세(10%)105,440원이 공제되어년 예상 실수령액78,329,920원이 되고 월 환산금액6,527,49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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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담당 업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거와 달리 군인은 계급정년제를시행하고 있어 일정 연령일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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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4시간 근로시 최저시급을 가정하더라도 4 x 9,160 x 1.5로 계산하여 54,9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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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는 인사이동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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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 퇴사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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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회사생활을 4년 정도하고 결혼 후 가사 일을 하다 20년 뒤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전에 다닌 기간은 국민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전 기업체에 근무했을때의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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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작정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것 보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이되는 제도입니다. 내일이라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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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따라 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부분에대해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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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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