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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악어26
떳떳한악어2622.12.18

퇴사를 종용하는 인사이동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우리기관은 내부규정에 인사는 기관장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전부터 매해 인사이동을 통해 제 결제권이 있는 부서와 직원을 조금씩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서 회사내 입지가 좁아지고있고 업무배제는 낮은직무평가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3년 인사이동에 확인결과 그나마 또 부서를 축소시켰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자진퇴사하려니 억울합니다. 기관장의 인사이동이 부당함을 입증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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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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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정형화된 자료는 없으므로 해당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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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이동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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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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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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