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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악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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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퇴사를 종용하는 인사이동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우리기관은 내부규정에 인사는 기관장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전부터 매해 인사이동을 통해 제 결제권이 있는 부서와 직원을 조금씩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서 회사내 입지가 좁아지고있고 업무배제는 낮은직무평가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3년 인사이동에 확인결과 그나마 또 부서를 축소시켰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자진퇴사하려니 억울합니다. 기관장의 인사이동이 부당함을 입증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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