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