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년도 10월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7월말로 한달 쉬다가 다시 9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1년 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그럴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또 내후년 초부터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그렇게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섯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