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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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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특근비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기해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4시간 근로시 5만원, 8시간 근로시 10만원 이렇게 회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근로자들은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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