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비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기해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4시간 근로시 5만원, 8시간 근로시 10만원 이렇게 회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근로자들은 연봉제 정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