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특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