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22.12.18

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특근비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기해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4시간 근로시 5만원, 8시간 근로시 10만원 이렇게 회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근로자들은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근비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기해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4시간 근로시 5만원, 8시간 근로시 10만원 이렇게 회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근로자들은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근비가 정확히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회사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특근으로 명칭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특근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근비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정액으로 정해진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금액보다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금액보다 특근비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을 하회하는 기준을 회사가 설정한 경우 미지급한 일부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별도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특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4시간 근로시 최저시급을 가정하더라도 4 x 9,160 x 1.5로 계산하여 54,9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특근비가 법정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라면, 통상시급의 150% 이상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