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연장시간 및 대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0 x 8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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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129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하려는 경우 한달전에는 통보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꼭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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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8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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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신청 및 사후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작시간이 언제인지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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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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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시까지의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주말알바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4. 회사의 잘못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5.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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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관련문제입니다알려주세요너무얼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개인채무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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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휴직중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인하여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실업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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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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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내용에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주관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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