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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치타203
대범한치타20322.07.25

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주로 근무하는 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새벽 3~4시로 적어도 8시간을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면접 당시 야간수당이 따로 없다고 구두로 안내 받았습니다

다른 추가 수당 일절 없이 최저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 받는데

이런 경우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가끔 9시간을 일할 경우가 있어 초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손님이 없을 경우엔 틈틈히 쉬지만 번화가 특성상 하루에 10분 편히 쉬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말 알바는 주말수당은 못받나요?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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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 소정근로일인 금, 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요,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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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나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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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가능합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해당주의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사업주 귀책입니다

    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동안 일한사실을 입증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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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용자의 잘못입니다.

    4. 말이 휴게시간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만큼이 급여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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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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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주말알바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4. 회사의 잘못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5.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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