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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치타203
대범한치타203
22.07.25

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주로 근무하는 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새벽 3~4시로 적어도 8시간을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면접 당시 야간수당이 따로 없다고 구두로 안내 받았습니다

다른 추가 수당 일절 없이 최저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 받는데

이런 경우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가끔 9시간을 일할 경우가 있어 초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손님이 없을 경우엔 틈틈히 쉬지만 번화가 특성상 하루에 10분 편히 쉬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말 알바는 주말수당은 못받나요?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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