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가정 육아문제로 1년간 휴직을 할까합니다.
휴직을 하게되도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직의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정 육아문제로 1년간 휴직을 할까합니다.
휴직을 하게되도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휴직시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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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혹은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를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그러나 일반 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물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 중이시면서 휴직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휴직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는 6세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ㅇ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휴직중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실업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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