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는 6세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ㅇ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