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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두견이2
고결한두견이222.07.25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한다는 조건을 알았고 맞추려고합니다.


제가 계약직 일이 끝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본 후 다음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되는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인데


첫 번째 계약직 회사에서 일 하다가 다른 회사로 마음대로 계약직 옮겨도 고용고험은 일수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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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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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합산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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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계약직 회사에서 일 하다가 다른 회사로 마음대로 계약직 옮겨도 고용고험은 일수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수급일수 산정시)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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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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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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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이상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 이내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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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제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최근 3년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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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던 사실이 없다면 이직하여도 이직 전 사업장과 이직 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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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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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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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카운팅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이라면 첫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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