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이상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 이내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직서를 내고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