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 조기퇴근하는 경우 임금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조퇴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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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중입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산정되어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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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이사, 질병 등)가 없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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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건강휴가 사용및 거부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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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인원 및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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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만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최저시급 x 209)+만근수당+직무수당+식대(출근일 기준 지급)+교통비(출근일 기준 지급)에 대한 금액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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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주는 법에 따라 7일입니다. 이 경우 1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일과 별개로 1주에 52시간을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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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주5일근무이고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43 ~ 44일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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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미가입 퇴사자 퇴직 연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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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자는 무조건 일용 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일용으로 채용된게 아닌 상용으로 채용되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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