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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씩씩한밀잠자리11122.07.19

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잔업을 했을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급여 기준일이 당월 21일 부터 다음월 20일 까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잔업도 52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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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정했을 뿐이고, 따라서 주 단위로 제한하지 월 단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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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 1주 단위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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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가 아닌 해당 기간 중의 각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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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잔업을 했을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급여 기준일이 당월 21일 부터 다음월 20일 까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잔업도 52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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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은 1주일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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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주는 법에 따라 7일입니다. 이 경우 1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일과 별개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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