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9시~18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실근로 8시간)
그러나 청소시간을 이유로 8시 50분까지 출근하라는 사업주 측의 지시가 있어 모든 근로자가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또한 퇴근은 계약서상 18:30 이나, 사업주가 일이 없으면 30분 일찍 퇴근하라 하여 거의 모든근로자가 18:00에 퇴근을 합니다.
이 경우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가정하고,
원래 18:30에 퇴근해야 하는 것을,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사업주의 말에 의해 18:00 에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가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됐을 때,
사업주는 정당하게 30분치 임금을 사업주는 삭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