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원 주 5일 근무이며 7월 8일에 첫 출근 하였고 중간에 일 없는 날은 휴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 일할계산을 해서 출근날 날 수 만큼 급여를 줘야 할지 아니면 휴무일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
7월 8일 입사하면 원래 휴무를 몇번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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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라면,
말 그대로 주5일 근무시키고, 주1일은 무급휴무, 주1일은 주휴일을 주면 됩니다.
입사일기준 날짜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위 주5일이 월~금요일 근로라면 이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출근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
(한달임금/한달날짜)*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