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한주 5일근무에 6개월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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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였다 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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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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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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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당 8,720원 이상의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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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6개 발생일 이후 2월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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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왕이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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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2. 현 직장 퇴사후 새로 취업하는 회사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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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변경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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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남은건 돈으로 준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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