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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멧새276
성실한멧새27622.01.01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드릴게 여러가지인데요.

현재 전 직장이 주말에만 일하는 계약직으로 현재 계약 만료로 퇴사 하였구요. 이직 확인서는 받았지만 피보험 기간이 127일로 날짜가 모지란 상태입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1. 그러면 다음 직장에서 모지란 53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보니깐 연결 가능하다 본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직확인서 퇴사후 18개월이라고 하던데 그럼 퇴사가 2021년 12월에 했으니 12월로 부터 18개월안에 53일을 채워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되는거 맞나요?

3. 현재 다니고 있는 일자리 사장님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거 같던데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게 되면 사업장 업주에게 패널티가 가는게 있나요?

그냥 퇴사후 이직확인서만 써달라고 하면 되는것 인가요?

안될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다시 구직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한게 많네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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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다음 직장에서 모지란 53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보니깐 연결 가능하다 본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연결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퇴사후 18개월이라고 하던데 그럼 퇴사가 2021년 12월에 했으니 12월로 부터 18개월안에 53일을 채워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되는거 맞나요?

    -> 맞습니다.

    3. 현재 다니고 있는 일자리 사장님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거 같던데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게 되면 사업장 업주에게 패널티가 가는게 있나요?

    그냥 퇴사후 이직확인서만 써달라고 하면 되는것 인가요?

    -> 최종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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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1. 다음 직장에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고,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이 기준이기에, 이는 실제 다른 회사에 이직하시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선생님 뿐 아니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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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서 그 밖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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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연결가능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인 바, 마지막 퇴사 시점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 해고)를 할 경우 사업장 업주가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것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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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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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2. 현 직장 퇴사후 새로 취업하는 회사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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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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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다음직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현 직장에는 자진퇴사 및 비자발적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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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새로 직장에 취업하시어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2. 네

    3.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이직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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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 여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채워도 가능합니다.

    2. 현재 퇴사한 날이 아니라 다음 회사에서 퇴사한 날 기준으로 18개월입니다.

    3.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정규직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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