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제가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치스럽다는 대화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제3자가 신고하면, 제3자가 성희롱한 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 12. 30.>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 동의 없의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져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제3자도 충분히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2.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진행 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였다 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제3자가 신고했더라도 성희롱 가해자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