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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개리65
터프한개리6522.01.01

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

1.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제가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치스럽다는 대화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경우 제3자가 신고하면, 제3자가 성희롱한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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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 12. 30.>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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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 동의 없의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져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제3자도 충분히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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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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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2.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진행 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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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였다 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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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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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제3자가 신고했더라도 성희롱 가해자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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