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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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잘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20일로 하는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일부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잘협의하여 9일자로 퇴사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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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좀 봐 주 세 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된 연차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전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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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그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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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가 몇개인지를 확인한 후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지를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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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증거수집과관련하여 폭언, 비하, 사적 심부름, 강요, 차별, 업무배제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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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25일(크리스마스), 1일(새해)에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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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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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여기에 한주 12시간의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2,626,81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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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먼저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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