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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집게벌레40
스마트한집게벌레4021.12.24

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정기적인 상여도 아니고

매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0원인 월도 있고 10만원대인 월도 있고, 몇백만원대인 월도 있어요.

이 금액을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해서 임금 계산을 해야 하나요?

발생금액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몇%정해져 있으므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라 연봉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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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 형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경우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지급기준이 정해진 상여금이 아닌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 으로서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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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DC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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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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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충족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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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 시 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상여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납입액 산정 시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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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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