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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레아274
위용있는레아274

계 약 서 좀 봐 주 세 요 ?

저는19년입사월차4번만쉬고있었고

원장말은

연차는공휴일포함월급으로주고있었다는데..

저는월4번공휴일포함쉬고있었어요

명절엔3주는일요일만쉬는거죠

그렇게일하고있었는데..

내년에는법이바뀌잖아요

이렇게똑같이쉬고2번쉬고싶을때쉴수있게해준다는데

무슨말입니까?

이게년월차를같이포개계산하고맘대로계산하기까지..

뭐라하면좋을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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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된 연차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전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는법이바뀌잖아요

    이렇게똑같이쉬고2번쉬고싶을때쉴수있게해준다는데

    무슨말입니까?

    이게년월차를같이포개계산하고맘대로계산하기까지..

    뭐라하면좋을지알려주세요

    22.1.1부터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한달전 휴무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서 공휴일을 피하지 않는 이상

    쉬는날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쉬는 것이라면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