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 12월 휴무가 8개고 로테이션 근무중에 있습니다 휴무는 회사에서 연차제외하고 임의로 지정합니다 저의 8개 휴무 중 마지막 휴무 26일였는데(6개사용 1개 특근으로 삭제)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퇴사 전달하고 당초 26일 휴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26일 휴무 삭제하고 26~27일 남은 연차 2개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연차도 유급 휴무여서 근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개 남은 휴무 부여 가능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