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남은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12월 휴무가 8개고 로테이션 근무중에 있습니다 휴무는 회사에서 연차제외하고 임의로 지정합니다 저의 8개 휴무 중 마지막 휴무 26일였는데(6개사용 1개 특근으로 삭제)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퇴사 전달하고 당초 26일 휴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26일 휴무 삭제하고 26~27일 남은 연차 2개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연차도 유급 휴무여서 근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개 남은 휴무 부여 가능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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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가 몇개인지를 확인한 후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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