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200%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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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연차,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려주신 산정내역서상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이상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118,777원으로 산정하는 부분에 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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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이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내년 기준)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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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7.3개 입니다.3.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형태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서 정한 시간에 못미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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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과태료 부과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무대응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해당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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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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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거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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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유급으로쉴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휴일이므로연차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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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업무 퇴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 통보를 한 후 퇴사하여도 질문자님에게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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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80,000 x 15 /31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자 입사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부과가 되며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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