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이 맞는 건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회사측에서 산정한 평균이 118.777원인데 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르면 평균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수당포함해서1일155.000원받고일했는데 155.000원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연장근무있는 날은 일당에0.5별도로 공수가 지급되었구요.밑에 근로계약서랑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있으니 보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18.777원인지155.000원인지..
회사측에서 산정한 평균이 118.777원인데 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르면 평균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수당포함해서1일155.000원받고일했는데 155.000원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연장근무있는 날은 일당에0.5별도로 공수가 지급되었구요.밑에 근로계약서랑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있으니 보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18.777원인지155.000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