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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쿠스쿠스5
청초한쿠스쿠스521.12.22

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사를 하여 퇴직금 정산이 맞는 건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회사측에서 산정한 평균이 118.777원인데 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르면 평균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수당포함해서1일155.000원받고일했는데 155.000원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연장근무있는 날은 일당에0.5별도로 공수가 지급되었구요.밑에 근로계약서랑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있으니 보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18.777원인지155.000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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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연차,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려주신 산정내역서상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이상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118,777원으로 산정하는 부분에 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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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0981.25*8시간=87,850원이며, 이는 평균임금 118,777.17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 118,777.17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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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일급통상임금이 87,85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118,777원이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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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질문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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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산정한 평균이 118.777원인데 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르면 평균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 각종수당포함해서1일155.000원받고일했는데 155.000원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연장근무있는 날은 일당에0.5별도로 공수가 지급되었구요.밑에 근로계약서랑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있으니 보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18.777원인지155.000원인지.

    포괄일당제인경우 연장 연차 공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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