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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아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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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저희는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7명은 상근, 1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 1366입니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교대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은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과 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이라고 합니다.

궁금점1

법정공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3교대라 당연히 야간근무자가 2인 있습니다. (50%, 150%, 야간근무시 200%)

궁금점2

지금 공지처럼 50%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때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보상을 한다면 3교대(야간2인)은 얼마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궁금점3

근로기준법 몇 항에 이 조항이 있나요? 수당을 받지 않고 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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