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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1.12.22

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저희는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7명은 상근, 1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 1366입니다.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교대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은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과 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이라고 합니다.

궁금점1

법정공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3교대라 당연히 야간근무자가 2인 있습니다. (50%, 150%, 야간근무시 200%)

궁금점2

지금 공지처럼 50%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때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보상을 한다면 3교대(야간2인)은 얼마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궁금점3

근로기준법 몇 항에 이 조항이 있나요? 수당을 받지 않고 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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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200%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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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시간은 가산임금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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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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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22:00~06: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7시간*0.5*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7시간*1.5*통상시급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곱한 3.5시간을,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10.5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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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과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근로를 4시간했다면 4×2=8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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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쉬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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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갈음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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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점1

    법정공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3교대라 당연히 야간근무자가 2인 있습니다. (50%, 150%, 야간근무시 200%)

    해당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당초 월급액 +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 1.5 / 8시간 초과 2배

    야간이 겹치느 경우 0.5가산됩니다.

    궁금점2

    지금 공지처럼 50%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때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보상을 한다면 3교대(야간2인)은 얼마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별도의 사전대체합의가 없는 한, 8시간 근로시 1.5배만큼 수당이 발생하는 바, 12시간분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궁금점3

    근로기준법 몇 항에 이 조항이 있나요? 수당을 받지 않고 쉴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합의가 있어야하며,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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