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사업장: 5인이상 ~ 30인 미만
- 입사일: 2020.12.01 / 퇴사일: 2021.12.31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 1시간) /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 근무 / 주휴일 : 일요일
-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잔여 연차가 없다고 (초과되었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21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21년도에 총 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계산한 연차 수는 2021.11.30( 입사 후 1년 미만) 11개 + 2021.12.01( 입사일 기준 1년 후) 15개 총 26개 입니다.
사측은 13개 (근무일수 기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방침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사 측에서 계산한 값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52시간을 꼭 채워야하고, 채우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 기준으로 저에게 임금을 주고 있고, 일을 하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차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12시간에 대해 제가 임금 삭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토요일 12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편의를 봐줘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