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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나방240
반반한나방24021.12.23

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사업장: 5인이상 ~ 30인 미만

- 입사일: 2020.12.01 / 퇴사일: 2021.12.31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 1시간) /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 근무 / 주휴일 : 일요일

-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잔여 연차가 없다고 (초과되었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21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21년도에 총 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계산한 연차 수는 2021.11.30( 입사 후 1년 미만) 11개 + 2021.12.01( 입사일 기준 1년 후) 15개 총 26개 입니다.

사측은 13개 (근무일수 기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방침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사 측에서 계산한 값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52시간을 꼭 채워야하고, 채우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주 52시간 기준으로 저에게 임금을 주고 있고, 일을 하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차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12시간에 대해 제가 임금 삭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토요일 12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편의를 봐줘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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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산하신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여기서 연차 대체+사용 연차일수를 빼고 남은 연차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회사측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에서 약정초과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52시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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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7.3개 입니다.

    3.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형태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서 정한 시간에 못미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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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총 13일의 여나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저안되어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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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6일 중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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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6일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가 미사용일수가 됩니다.

    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금삭감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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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잔여 연차가 없다고 (초과되었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21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21년도에 총 9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요건충족한 경우라면 26개발생하여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2. 회사의 방침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사 측에서 계산한 값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년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52시간을 꼭 채워야하고, 채우지 않은 12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40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장 12시간분에 대해서 차감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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