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처리하여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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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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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B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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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9개월 퇴사후 사대보험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이라면 건강 및 연금도 가입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원래의 급여보다 축소하여 세금신고시 세법상 문제가 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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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 취업시 사이에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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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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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97다57672, ’98.4.24) 질문자님의 경우 수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지에 따라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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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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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무가 힘드셔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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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삭 매각시 노동자의 고용안전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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