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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128
고결한왕나비12821.10.30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간 일하다가 자발적인 퇴사로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퇴사를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 과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지않아서

다음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B라는 회사로 1달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으로 일하게 되면 A회사에서 신고전에

다시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중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때 A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상실처리가 되고나서

이후 B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직 근무 시 주의점은

고용보험 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4월1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5월1일로 [만1개월] 이 되야 한다.

검색결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이중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일한 단기알바가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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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색결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이중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일한 단기알바가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상실신고시 상실일을 b회사 취득일과 겹치지 않게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해당 일정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a회사 기간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간주되는 것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재직기간이 1개월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모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간 일하다가 자발적인 퇴사로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퇴사를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 과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지않아서

    다음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B라는 회사로 1달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으로 일하게 되면 A회사에서 신고전에

    다시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중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때 A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상실처리가 되고나서

    이후 B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직 근무 시 주의점은

    고용보험 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4월1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5월1일로 [만1개월] 이 되야 한다.

    검색결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이중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일한 단기알바가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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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 신고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실일은 실제로 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B회사에 입사를 한게 맞다면 이중처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의 소득이 적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며,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였을 때 단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일(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중가입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만 늦어지는것이므로 이중가입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B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