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6개월 수급후
계약직으로 1달반 일하다 고용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알아보니깐 실업급여수급후 국취제1유형 신청하려면6개월
유예기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경우인 국취제->실업급여신청인데
제가 궁금한점은
1.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하고나서 바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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