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
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