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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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계산 등이 다소 복잡하여 질문자님이 미지급받은 임금계산도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을 통해 미지급받은 임금액수 및노동청 진행절차 등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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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산정시 평균임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이 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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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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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인데 토요일 휴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입니다.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위에 적어주신 시간만큼 반차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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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지침상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4촌이내의 혈족에 해당이 된다면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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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계인수 등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성실히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당분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을걸로 보이지만 법상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법적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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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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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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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이 원청에 4대보험료 및 산재처리(산재가 발생한다면)를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하도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는 원도급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서류가 아닌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원청에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거나 하도급 업체 본사로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재하도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이 있으므로 원청에서 요구시 보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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