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반 근무하고 급여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 5일근무에 토요일은 격주 출근이구요 .
그렇게 이야기하고 2틀동안 지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다고 근무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전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이 저는 해당이 안되서 일을 함께 할수없다고 하면서 강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아 당연히 몇일있다 쓸줄 알았는데 ..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액수가 책정된 상태에서 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반 근무하고 급여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 5일근무에 토요일은 격주 출근이구요 .
그렇게 이야기하고 2틀동안 지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다고 근무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전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이 저는 해당이 안되서 일을 함께 할수없다고 하면서 강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아 당연히 몇일있다 쓸줄 알았는데 .. 당황스럽네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은 안타깝지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틀에 대한 출근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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