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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호박벌136
말쑥한호박벌136
21.09.27

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반 근무하고 급여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 5일근무에 토요일은 격주 출근이구요 .

그렇게 이야기하고 2틀동안 지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다고 근무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전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이 저는 해당이 안되서 일을 함께 할수없다고 하면서 강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아 당연히 몇일있다 쓸줄 알았는데 ..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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