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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염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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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2013년 3월 11일 입사하였고

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실업급여 계산도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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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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