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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퓨마150
냉철한퓨마15021.09.27

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아빠가 생산관리직에 A라는 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약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선 직원들이 못버티고 나가는 바람에 인력난으로 아빠에게 다시 돌아와줄수있냐해서 다시출근했구요

현재 1년안되게 근무하던중 더이상 버틸수없다며

아빠도 그만두겠다고 이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장에게 직접얘기하지않았지만 이 내용응 이사가 사장에게 통보했고 이사와사장이 집앞까지찾아와 당사자와 대화도했습니다

퇴사통보후 아빠는 출근및연락을 끊으셨고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사장이 집에 찾아와 얘기하더라구요

자재가 어디있는지 어디로가야하는지 전화라도 인수인계해달라고 이후 연락안되니 전화와선 가만두지않는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추후 이틀뒤에 이사를 만나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내용을 서면화해서 팩스로 다 전달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회사에 나와서 인계받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며 아무관련없는 이사를 불러다 이야기했다며 전화및 문자가 계속옵니다

그것도 아빠본인이 아닌 엄마한테요..

전화번호를 바꿔버려서 앞전에 집에왔을때 엄마본호를 알아간뒤로 계속 연락합니다

인수인계시 이사라는 분도 어느정도 직책이 있는 분이고

인수인계한다고 만났을때 인계받을 사람을 데려오지않은 회사쪽잘못인데 계속적으로 저러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금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걸린 내용이라 사장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만둔 입장으로선 회사에 나와서 인계를 주라고 압박및 밤 열시에 계속 전화하는건 아닌거같아요

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

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

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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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

    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

    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

    1.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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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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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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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회사로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인계인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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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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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인수인계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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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바가 있거나, 정해진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릅니다.

    최소30일에서 2달이내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위의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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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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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계인수 등과 관련하여 법

    이 정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이라면 성실히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당분간 정신적인 스트

    레스는 있을걸로 보이지만 법상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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