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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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후에도 사용자가 만료통지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본채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수습기간에만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수습이후에는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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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류 후 권고사직 시 주의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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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과 일반체당금차이 체불임금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체당금의 한도에서 소액체당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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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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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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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직무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타 지점에 없는 직무를만들어 배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해자와 떨어진 상태의 근무장소에 대기를 하시다가 티오 발생시 재배치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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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시 재택근무만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회사에 방문시 출근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을하여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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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의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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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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