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직무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
약식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된 상황입니다.
현재 (연구)생산직에 있으며 (연구)행정직으로 보직 변경과 함께 본사로 근무지 이동응 요청하였으나 생산직만 가능하며 원하는 지점에 티오가 없다면 본사 행정팀에 대기하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는중이라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서명해주지 않고 약 2주째 대기중입니다.
그 이유로
1. 당장 가고싶은 타 지점의 동일직무가 없고
2. 생긴다 한들 티오가 없다면 본부에서 대기해야하는데 이건 언제 티오가 생길지도 모르고 제 인사상 불이익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타 지점에 없는 직무를
만들어 배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해자와 떨어진 상태의 근무장소
에 대기를 하시다가 티오 발생시 재배치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6항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사 행정직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제빈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