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 회사부도로인하여 4개월 윌급을 받지 못하여 소액채당금 신청 수령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한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회사직윈으로 법원판결 되었습니다
퇴지금은 해당되지않음
월 250만 4개월 받지못한 금액 천만원
소액채당금 750만 받음
형사소송하면 신청시 나머지금액 받을수있는건가요 일반채당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채권채무관계 해소보다는 형벌 적용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는 바,
이행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한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도산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노동청에 제출할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셨다면, 노동청에 이미 형사절차를 밟으신것입니다.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회사에 가압류나 경매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은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한도가 1천만원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회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
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체당금의 한도에서 소액체당금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