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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동고비252
풍성한동고비25221.09.14

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2개월 급여를 밀린상황에서 현재도 무급으로 강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도 급여에는 공제를 하면서 돈이 없다는이유로 3개월째 미납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를 신고했을때 받게되는 처벌 및 급여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며 실업급여와 해고에 관련 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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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임금체불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체불되고 잇는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직 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한 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해당 일 기준으로 2개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가운데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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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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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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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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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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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3. 또한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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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측에서는 처벌 불원을 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질문 내용과는 구체적으로 연관이 없는 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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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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