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와 대표자 및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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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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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1일 8시간의 근로를 실시하였다면 8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면 되고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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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2. 아르바이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일자든 19일자든 상관없습니다.4. 네5. 공백 없이 바로 입사하신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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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회사에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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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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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합의로 정한다면 근로자의 휴가일을각각 다른날로 정하여 부여하는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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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자산 및 물적자산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승계 됩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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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이므로 파견법 관련 규정으로 질문자님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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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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