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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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현 소속회사의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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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인,회사취직시 신원조회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이나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집행유예를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려는 회사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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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결근이 없고 다음주에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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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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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출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도장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는게 좋겠지만 없다면 지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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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와 달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거리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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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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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직이 격일로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 까지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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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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