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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풍금조103
용감한풍금조10321.08.06

겸직불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현재 장기요양센터에서 상근직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이라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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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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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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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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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장기요양센터에서 상근직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이라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에 알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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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직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겸직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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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근직 시설상이 해당 시설의 실 소유가 아닌 월급제 직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2.이 경우 내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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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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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겸직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설장으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허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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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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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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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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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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